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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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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6. 30., 2017. 1. 26., 2017. 7. 26.> **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개정 2012. 9. 1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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